▲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헤럴드경제 시티팀 = 조기성 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무상복지’ 개념이 아닌 국가의 ‘의무’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로 수업료 면제, 급식 제공 등은 무상복지 개념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수업료를 면제해 주듯 급식비도 면제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교재비,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기숙사 마련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의무고,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시종 지사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 무상복지는 헌법적 개념이 아닌 복지 개념이 강하지만, 초·중등과 나아가 장애인고교까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이를 구분해야 한다”며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차별적 면제가 아닌 보편적 급식 제공의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또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며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도는 내년에도 도교육청과 50대 50 분담비율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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