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구글코리아 상대 소송 패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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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유튜브 영상 삭제 권한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미국 구글 본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관용)는 A씨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재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운영자로서 각 동영상을 관리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미국 구글 본사임을 인정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하고 자신과 관련한 동영상이 방영되지 않게 기술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