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일용직과 방문판매원,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해당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확대를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본청에서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키로 했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지난달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나선다. 지난해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손)택스나 AR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달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소득 파악 주기가 연간 2~4차례에서 매달 한번씩으로 단축됐다. 신고 주기가 짧아지면 소득 정보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보험 누락이나 신규 가입 대상자를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0.2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인하 소규모 사업자는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덜어준다.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해야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키로 했다. 또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