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올해 4차례 추가 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효과 못 누려
권리찾기 유니온 “헌법상 평등권 등 침해…헌법 소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법에 의해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갖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휴일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오는 16일 첫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이 새롭게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만 약 360만 명에 달한다. 중소기업 업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을 반대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권리를 빼앗는 기준인 된 숫자인 ‘5’인 관련, 입법자들의 제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피해 당사자들은 해당 법이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침해 ▷근로 권리 침해 ▷근로조건 법률주의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 시민단체는 “5인미만 사업장이 되면 손쉽게 사업주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니, 사업장 규모를 속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며 “차별의 숫자 ‘5’를 기적의 숫자로 바꾸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당사자 5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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