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과보고 추가기소여부 결정

김오수 총장 리더십에도 영향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가 18일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모습 [월성원자력본부 제공·연합]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가 18일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모습 [월성원자력본부 제공·연합]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가동 중단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 차원을 넘어 정부에 미칠 것인지와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백 전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본 뒤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둘러싼 손해 책임이 한수원 차원을 넘어 정부로 확대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무에서 배임 교사를 적용하는 일이 아주 드문데도 수사팀이 이 혐의를 적용하려 했던 건 그만큼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만일 향후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가 인정될 경우 회사 주주들이 한수원을 넘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서기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셈이다.

수사심의위가 만일 당초 수사팀의 뜻과 같은 결론을 압도적 의견으로 도출할 경우 김 총장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김 총장 취임 후 이렇다 할 주요 사건 처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사팀과의 이견이 노출된 게 월성 원전 사건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론 수사심의위 회부가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절충안이었던 셈이지만,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수사팀 손을 들어주면 김 총장으로선 난처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배임죄의 경우 실제 기소 후에도 입증이 어려운데, 직권남용에 더해서 배임 교사까지 적용하려는 건 수사팀의 무리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그런데 한수원이 손해를 보면서 재산상 이익을 본 주체를 특정하는 일부터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 공동정범이면 모를까 배임 교사를 적용한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며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해 기소하고도 굳이 배임 교사까지 적용하려는 건 그만큼 수사에 자신감이 없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인사발령 이동 직전이던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활용해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뒤 실제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와 엇갈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됐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