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가석방자들 보호관찰 결정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외국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보호관찰은 가석방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략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풀려난 뒤 약 1년여 정도의 남은 수형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찰을 받게 된다. 공식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취업심사도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취업심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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