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항소심 마무리
사모펀드 관련 5촌조카 4년 확정
“딸 서울대콘퍼런스 참석” 주장
유재수 감찰 관련도 다툼 여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개월만에 마무리됐다. 2019년 8월 언론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와 재판은 이제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은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 선고공판을 열었다. 정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정 교수의 주요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딸의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한 상태여서 조 전 장관으로선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당시 부장 임정엽) 지난해 12월 정 교수 1심을 선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피고인(정 교수)은 딸이 인턴 활동 했다는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딸에게) 권유했고,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강조하면서 정 교수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 부분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실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당시 정당하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종료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법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들도 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서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와 함께 회사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봤다.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신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됐던 자산관리인 김모씨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승소하고 교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선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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