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무단 용도변경
기능 유지 여부 등 점검…위반사항 확인조사 후 행정조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10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은 부설주차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 담당부서 공무원 4명과 함께 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1990~1992년도, 2000~2003년도, 2017~2019년도에 사용 승인된 일반건축물 3725개소와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2000㎡이상 집합건축물 18개소로 총 374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 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 및 무단 철거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미시정된 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이 제 기능만 찾아도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점검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3745개소를 단속한 결과 19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주차관리과로 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