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휴대폰 유심 압색과정서 독직폭행 혐의
압색 집행 정당성 가려져…10개월만 1심 결론
기소되고도 직무 유지, 전례 비춰 형평성 논란
정진웅·이성윤은 직무배제커녕 인사서 승진도
1심 판단따라 직무배제 조치 있을지도 주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전례와 다르게 기소가 되고도 직무를 유지한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 된 이후에도 그동안 사례와 달리 직무를 계속 유지했다. 과거에는 통상 수사 또는 감찰이 시작되거나 적어도 기소가 되면, 일단 비(非) 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거나 직무 자체를 정지시켰다. 2016년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감찰 단계에서 직무가 정지됐다. 현 정권 초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엔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찰 단계에서 비 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유죄가 나와도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다면 뒷감당을 누가 할 수 있겠냐”며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 면에서도 만일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상 형사재판을 받게 된 현직 검사에 대해 반드시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소가 됐는데도 현재 직무를 그대로 계속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의혹 제기 단계에서 직무를 차단하는 검사도 나오면서 형평성과 기준 논란을 낳는 상황이다.
정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기소는커녕 의혹 제기 단계에서 비 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반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직무배제는커녕 최근 인사에서 또 다시 요직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정 차장검사도 압수수색 과정의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인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권한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의 유무죄 판단까지 나온 뒤에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집행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 검사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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