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이뤄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에서 79건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따라서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조사에서 허위신고나 부동산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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