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광역수사대, 3년간 수사
서울에서 최근 3년간 검찰에 송치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2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관련 구급활동 과정에서도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총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관련 수사건은 총 253건이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204건은 재판에서 징역 66건, 벌금형 92건이 확정됐다.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됐다.
전체 폭행 관련 수사건 가운데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를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 사례도 추가됐다. 최근 3년새 관련 수사 건은 14건(5.5%)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 6건, 체온측정 과정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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