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폭행수사 253건, 코로나 방역 방해도 14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년 간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 간 구급대원이 구급 활동 중 시민으로부터 맞은 사건은 모두 253건이다. 현장 상황별로 보면 환자 이송 중 구급차 안(73건, 28.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환자를 살피던 중(45건, 17.8%), 현장 도착(39건, 15.4%), 병원도착(32건, 12.6%) 순이었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건이 239건(94.5%)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14건(5.5%)은 코로나19 관련이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진료 대기 중 6건, 체온 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 3건 등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사례도 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부상 발생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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