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지검은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벤처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 5000만원을 가족 등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남경필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뒤 남 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와 IT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MOU를 체결한 점을 중시, 대가성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전에 있는 모 벤처업체 대표 A 씨는 남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29일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A씨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IT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이 멀티터치테이블을 활용한 도정홍보, 도정 정보화 기술지원, E-Book 시스템 구축, 노인 치매예방 교육용 IT콘텐츠 개발, 정보소외계층 IT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B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MOU체결 당시 A씨가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