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소송은 “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공고에 관여하지 않아 피고 적격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으나,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에 나섰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에서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이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상반기 시험이 사실상 전년도에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들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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