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9시 예정…조희연 측 “입장 밝힐 예정”
‘1호 사건’ 정식 입건 후 약 석달 만에 소환 조사
수사 마무리 수순 관측도…공수처에 기소권은 없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심 끝에 공식 ‘1호 사건’으로 골랐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러 조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소환 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내일 조 교육감이 조사를 받기 전 공수처 현관 앞에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했다. 1월 출범 후 석달 만에 입건한 공수처의 첫 정식 수사 사건이었다. 이후 약 3주 만인 5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실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의 의혹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후인 2018년 7월 해직교사인 특정인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담당자들로부터 특별채용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를 채용절차에 관여하도록 했다. A씨는 채용 관련 심사위원을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선정했고, 위원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란 점을 안내해 결국 조 교육감이 지정한 5명의 해직교사가 특별채용 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만 기재가 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직권남용은 포함되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공수처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조 교육감 역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일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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