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지난 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래서 OOO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진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감사하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주시니 마음이 가볍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 쉽게 하는게 아니냐”고 묻자 강 여사는 “정 변호사의 일하는 모습이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 오늘 (강 여사에게)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졌고? OOO 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건은 지난해 7월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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