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점유율 88.4%…카카오 진입, 경쟁압력으로 작용”
카카오·네이버 거대화 우려에 “심사제도 내실화 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딜카’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이에 ‘카카오T’는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업계 1위인 ‘쏘카’와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가격과 서비스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딜카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가 가진 지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쏘카·그린카를 압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와 구글 등 다수 사업자가 존재한다.
지도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도 쏘카·그린카 등 다수 수요자가 존재하고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대체 판매선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됐다. 지도서비스는 음식배달, 내비게이션 등 판매분야가 다방면으로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거대화하면서 복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자산총액은 지난 2016년 5조1000억원으로 52위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19조9000억원을 기록해 18위로 뛰어올랐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2018년 이후로 35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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