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홈페이지에 확보한 자료 280여건 게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정부 인권보고서를 심의·권고한 문서자료 280여건을 확보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엔 9개 주요 인권조약 중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7개 조약에 가입, 비준한 상태다.
또 정부는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있으며, 각 기구들로부터 종합 심의와 권고(최종견해)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동안 관련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 분류돼 있지 않았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조약기구의 권고내용이 정부 정책입안, 법률 제·개정, 재판 판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먼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는 올해 설립 제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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