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8월 31일까지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이행 실태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계도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사후 지도·단속 위주에서 사전 예방과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4곳을 점검해 폐수·대기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6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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