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가담 업무방해 유죄
재수감...경남도지사직 박탈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못 해
‘드루킹’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4·사진)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김 지사는 “진실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순 없다”며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6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에 가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등 공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한 게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 중 어느 쪽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다시 구속 수감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세밀한 심리를 한 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 팀, 공판 기간 내내 120만개가 넘는 댓글을 포함해 디지털 증거를 세밀하게 특별수사팀의 헌신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다음 해 예정됐던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엔 징역 2년과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1·2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서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김씨 일당이 선거 개입을 위해 ‘댓글 작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박상현·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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