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인 수십명…심리에 상당한 기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
보증금 3억원·참고인 접촉금지 등 조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김 전 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석 허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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