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檢송치

서울경찰청. [연합]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를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 5월 말께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인 조사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서울 강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집안에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사건을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지난 2월부터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은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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