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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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개인사업자 50억원·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한해 개인사업자·법인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한도가 증가한다. 단, 개인은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감안,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