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무·오이·고춧가루 등 438건 검사
부추·깻잎 3건 부적합 적발돼 유통 차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 원재료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추와 들깻잎 등에서 잔류허용 기준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잔류농약 검사 대상은 열무(물)김치, 오이소박이, 깻잎김치 등 하절기에 주로 담가 먹는 김치의 원재료인 열무, 오이, 엇갈이, 무, 부추, 깻잎, 고춧가루 등 15개 품목 438건이다. 이 가운데 부추 2건과 들깻잎 1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 시는 잔류농약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자와 유통업소 관할 행정기관에 검사 결과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농산물의 잔류 농약은 자연적으로 감소되거나 일정시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서 반복 세척하면 상당량 감소된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홈페이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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