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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식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 자신이 먹던 음식 국물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간장통에 넣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음식점 간장통에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몰래 넣은 혐의(재물손괴)로 A(50)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던 A씨에게 음식점 측은 휴식시간(브레이크타임)이 임박하자 '식사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식사를 마친 A씨가 자리를 뜬 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음식점 주인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본 결과 A씨가 먹던 만두전골 국물을 다른 손님도 사용하는 간장통에 넣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식점 측 신고로 CCTV 영상을 분석했으며 당시 결제한 카드 명세서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