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중수본과 방역수칙 조정 회의

법원, 대면예배금지 집행정지 일부 인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일요일인 18일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1049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해 14곳에서 위반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위반이 발견된 14곳 중)13곳은 대면예배 금지 위반이며, 1곳은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위반이었다”고 전날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백 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원이 최근 대면 예배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결과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중수본과 방역수칙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가 반영돼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 우리 시도 방역수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개선교 교인과 목사 등 16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등과의 평등 원칙 위반 우려나 기본권 부분 침해 등을 우려하며 최대 19명까지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허용하고 8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