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들의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해수욕장과 백화점·마트·방문판매시설·금융기관 등이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4일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방역 우수 해수욕장에는 표창·시설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비롯한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금지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여름 휴가철인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주말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 등에서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지속해서 홍보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심콜 등록 홍보와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 조치 등 방역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방문판매시설 등을 점검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협회에 방역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개편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알리는 홍보물을 지하철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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