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법무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악용 우려에 대상자 요건 한정
법무부가 별도 공단을 설립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선변호인 활동범위를 수사단계까지 넓히는 방안인데,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변호인 관리까지 맡는 셈이어서 관리주체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을 입법예고했다. 수사를 받게 된 시민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범죄 혐의자를 돕는 국선변호인은 그동안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올해 안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으로 위촉된 외부 변호사들 중 변호인을 선정해 수사받는 시민들에게 연결해준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추진 계획이 알려진 후 줄곧 제기된 ‘독립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두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논의가 시작됐을 때 화두는 ‘누가 제도 운영을 맡을 것인가’였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맡을 경우 운영 및 변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관할하면서 동시에 피의자 변호 문제에 관여하는 게 모순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입법예고 한 안대로면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 독립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운영에 있어 독립성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인씩,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해 총 11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이 구성에 법무부 관여를 최소화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부는 아예 이사회 구성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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