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학원 방역 강화 조치’ 발표
19일부터 고3·교직원 백신 우선접종…동의율 97%
주말포함 최대 4일 간 재량휴업ㆍ원격수업 허용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 3일째는 질병결석
“백신접종 차질없이…전면등교·일상회복 지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13일부터 서울·경기 학원 종사자 21만명에 대해 백신 우선 접종이 실시된다. 19일부터 이뤄질 고3 및 교직원 백신 접종시에는 최대 4일 간 재량휴업이나 원격수업 등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원활한 대입전형 실시 지원을 위해 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27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우선 19일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과 관련, 내주 초까지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기준 고3 및 교직원 백신접종 동의율은 97%로 파악됐다. 고3 학생은 97.8%, 교직원은 95.7%이다.
특히 접종 후 주말 포함 4일 이내 학교 여건별 재량 휴업 혹은 원격수업 활용한 탄력적 학사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는 고3 매일등교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9일 우선 접종 대상에는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 학교와 영재학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백신접종 대상 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미인가 교육시설 등의 소속 학생도 모두 포함된다.
교직원의 경우, 휴직이나 파견을 포함해 학교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원어민 강사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원 종사자에게도 백신 우선 접종이 실시된다.
서울의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및 직원 약 12만명과 경기도의 약 9만명 등 총 21만 여명에 대해 이달 13~24일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원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비록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해 학생들에게 학교의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생활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