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CCTV·가설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확인 뒤 승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해체공사장은 해체 전에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착공신고를 한 뒤 자치구로부터 폐쇄회로(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 참사 같은 해체현장 붕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먼저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을 담아야한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해체 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됐는 지 확인한다.
해체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체심의를 받도록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상 현재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해체 때만 해체심의가 이뤄지지만,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해 모든 지역의 4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를 추진한다.
착공신고 의무화는 즉시 모든 해체공사장에 적용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시공사는 여러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뒤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자치구가 이를 검토, 승인해 필요시 보완한 뒤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 공사 중에 감리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해야한다.
또한 자치구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상층 해체 전에는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체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