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5세대(5G) 통신 손해 배상 문제를 놓고, 이용자들과 통신사의 첫 법적 공방이 마침내 시작된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총 1086명의 이용자가 5G 손해 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한 가운데, 실제 배상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SKT 첫 시작…총 1086명 소송 참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5G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을 연다. 이번 소송에는 총 238명이 참여했다.

지난 3월 5G 이용자들이 단체소송을 예고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공판이다. 이번 공판은 법무법인 세림을 통해 소송 의사를 밝힌 5G 이용자들이 참여한 것이다. 세림은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KT 171명, LG유플러스 151명이 참여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첫 공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주원 역시 최근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 52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세림과 주원을 합친 5G 소송 참여자는 1081명이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4월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LTE로 사용 중인 모습 [사진=독자 제공]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LTE로 사용 중인 모습 [사진=독자 제공]

실제 ‘피해’ 입증 관건…허위 광고 해당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듯

5G 피해 소송전은 이용자들이 5G 품질 문제로 실제 얼마만큼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5G 품질 등에 대한 통신사의 허위 광고 여부도 쟁점이다. 실제 5G 속도가 통신사들이 광고한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약속한 5G 속도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소비자와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시각은 엇갈린다.

통신사가 통신 품질 의무를 가진 만큼 허위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피해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신사 약관에 ‘일부 구간에 따라 LTE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G 이용자들은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를 쓰면서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며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쪽짜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대부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4G LTE 요금만 받거나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