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경품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다고 8일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과 보험사는 3만원, 카드사는 평균 연회비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가입 현황을 안내해주고, 필요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당초 고객 한 명당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경품 사냥’을 막기 위해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소비자 자율 선택 쪽으로 선회했다.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금융위는 또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도 미뤄진다. 현재 핀테크 업계는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AP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국은 API 의무화 시행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회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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