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DC 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이 페이스북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미 FTC는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기업 분할을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의 요청이 인정된 것이다.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2012년,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하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법원은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배력이 인정될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미국 빅테크 기업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 우려 완화가 예상된다. 페이스북 외에도 구글은 지난해 10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미국, 유럽에서 구글, 페이스북 광고 사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여러 조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구글에 대한 EU의 판결과 이번 페이스북 사례를 감안시 과징금, 기각으로 종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더구나 미 FTC, 법무부가 제기한 근거는 법원의 언급처럼 빅테크 기업을 반독점으로 규정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 사업 모델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예상되는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과거 스탠다드오일, 아메리칸토바코 등 실제 기업 분할 사례는 셔먼법 1조와 같이 ‘당연히 법 위반이 되는 행위(거래담합,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에 제기되는 반독점 소송법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 독점적 지위(미 연방 독점 규제법 중 셔먼법 2조)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판단은 장기 소송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은 혁신적 기술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며 점유율을 확대시킨 기업은 독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은 아마존, 페이스북은 틱톡 등 경쟁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하다. 결국 페이스북도 이번 판결 이후 FTC의 재소송 가능성이 존재하나 충분한 근거 확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결국 반독점 우려가 완화되면 향후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 ~ 3년간 지속되는 반독점 우려는 빅테크 기업의 핵심인 ‘확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우려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받는 시기였으나 상반기 중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며 기저 효과로 인한 우려는 대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한다. 하반기는 정상화 기조에도 코로나19로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가 실적에 반영될 수 있어 중장기 성장성 확대에 긍정적이다.

정용제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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