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이모씨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분 매도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 1억달러 가로챈 혐의

29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
29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취득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김모씨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김씨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빗썸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씨와 김씨를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경우 김씨도 이씨에게 속아 사기 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의 경우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씨의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씨를 거쳐 이씨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전해져, 그 금액 상당은 투자자들을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이씨의 공소사실에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이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