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개정안 13일 시행
신고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는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이 기관 내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올해 신설해 반영했다.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올 1월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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