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2018년 27.9%에서 24%로 낮춘 후 3년 만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대출자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은 자발적으로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기존 고금리 상품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할 수도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안전망 대출Ⅱ’를 3000억원 가량 공급한다.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1년 이상 대출을 써왔으며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 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렵다면 ‘햇살론15’를 노려볼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이날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린다.

아울러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 외에 수수료, 연체이자 등도 이자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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