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사 부인이 환경미화원의 도시락을 발로 차 시비가 붙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와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미화원 A(65)씨는 시앙씨가 자신의 도시락을 발로 차고 밟았으며, 시앙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원 한구석에 놓아둔 도시락을) 거기 와서 발로 차고 밟아버리더라. 한 1미터 정도 날아갔다”면서 이로 인해 시비가 붙었다고 했다.
또 A씨는 시앙씨가 폭행을 먼저 시작했다며 뺨을 두 차례 맞았다고 했다. 시앙씨는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며 A씨의 뺨을 때렸고, 화가난 A씨가 시앙씨를 밀쳐 넘어지자 부축을 받다가 또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는 “저도 사람인데 (뺨을 맞으니) 감정이 생겼다”며 대사 부인을 밀친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2주 전에도 공원 의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유주를 찾아보려 두리번거리던 중 대사 부인이 자신의 얼굴에 휴지를 던지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앙씨는 전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A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은 것을 발단으로 시비가 붙어 A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시앙씨와 A씨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됐다.
다만 시앙씨는 미화원과 서로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시앙 씨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고소 관련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앙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도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시앙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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