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비중 50→30%로 완화

앞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은 수출비중이 30%만 충족해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는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공시지가의 1%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임대료와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3일이다.

앞서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 수출 및 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 첨단·유턴 기업의 입주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025개사(2020년기준) 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대기업은 50%(중견 40%, 중소 30%) 이상이어야 하지만,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비중 30%(중소기업 20%)만 충족해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입주 자격 완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코트라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 지원단’을 꾸려 입주대상 기업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면적은 34.7㎢으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이른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정책 등 총괄은 산업부에서, 관리는 유형별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서 각각 맡고 있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첨단·유턴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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