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수한 한서제약 ‘영업권’ 두고 다툼

법원, 한서제약 영업권 존재하지 않아

셀트리온. [헤럴드경제DB]
셀트리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바이오업체 셀트리온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는 셀트리온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의 99억 9100여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

셀트리온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했다. 셀트리온은 인수금액 635억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가액인 353억원을 뺀 282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산해 기입했다. 영업권은 브랜드 가치와 사업노하우 등 무형적 자산가치로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영업권은 셀트리온이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평가하고 2015년 3월 법인세 100억여원을 부과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한서제약 인수금액과 순자산 가액 사이의 차이인 282억원은 회계상 영업권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질 사업가치가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합병 전인 2008년 이미 다른 업체와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해 의약품 판매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이 사건 합병 후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세무당국은 한서제약의 자회사가 보유한 복제약의 목록을 나열할 뿐 사업상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