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서면점검
비대상 금융사는 자율진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26개 금융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돼 법제화됐다.
당국은 평가 대상 회사로 7개 업권 74개사를 지정했다. 은행 15개, 생명보험 17개, 손해보험 12개, 카드사 7개, 비카드여전사 4개, 금융투자회사 10개, 저축은행 9개 등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들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한 해에 한 개 그룹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1그룹 26개사가 평가를 받으며, 내년은 2그룹(24개사), 내후년은 3그룹(24개사)이 평가를 받는다.
해당년도에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
올해 평가항목은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달 초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