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자신을 찌른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흉기 위협을 가한 친구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형은 면제했다.
김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이게 됐고 A씨가 흉기를 들고 와 위협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김씨는 A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넘어뜨리고 발로 수 차례 걷어찼다. A씨는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A씨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A씨를 발로 찼다며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접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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