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이하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이어 이날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시는 다만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고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다.
더불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식사·숙박을 계속 금지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대면면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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