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보수 비중 확대

현금 외 주식 기반으로 보상

기업가치 훼손시 보수 환수

보수환수제 도입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성과가 안 좋아도 고액 연봉을 챙기는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가 개편된다.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수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담당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29일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이 2013~2018년 34개 보험사(생명보험 23개사, 손해보험 11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내 보험사 임원의 보수는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이 총보수의 6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16%으로 매우 낮고, 영국도 기본급 비중이 47.6% 수준이다.

국내 보험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 보험사 임원의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이며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로 낮은 편이다. 반면 미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스톡옵션, 양도제한부 주식) 사용 비중이 68% 수준이다.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되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 이연지급되는 경영진 보수의 비중(현행 40%)과 이연기간(현행 3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등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과결과도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이날 TF회의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상세히 분석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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