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5차 지원 대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우선 지난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지만 해소한 경우, 약정채무자에 대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연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받아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캠코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잔여채무 면제 등 지원제도를 문자메세지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연말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곤란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금융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토록 하거나 채무를 감면(최대 60%)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14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특별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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