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50인 이하 사업장 전면 도입
사업주 처벌규정에 울며 겨자먹기 이행
유예기간 불허 분통…위법꼼수 고려도
확대적용 기업 27.5% “이행 어렵다”
손경식 경총 회장 유연화 방안 촉구
50인이하 5인이상 영세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 1일부터다.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까지 시행유예 또는 시행하더라도 보완책 도입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중소기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시행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 대해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52시간제 확대 시행의 파급효는 비단 영세 중소기업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사회 전반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
당장 기업 현장에서는 “법이 시행돼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영세기업들이 가진 인적, 재무적 자원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실형을 감수하고 법을 위반할 수도 없는 처지라 사업수익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줄일 채비들을 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영세기업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것.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경총 등 여러 경제단체들은 7월 시행 이후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 대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 9개월 계도기간을 거쳤다. 50인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1년의 대비기간을 줬던 전례를 감안해달라는 것 뿐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52시간제를 도입할 여력이 있음에도 계도기간을 거치며 충을 최소화하도록 해줬다. 50인이상 중기업에도 1년을 줬다”며 “체급이 이와 다른 50인이하 소기업에는 전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사정이 더 열악한 영세기업에는 유예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영세기업들은 ‘준법을 위한 불법’ 감수도 고려하고 있다. 일부 10인이하 사업장에선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비책’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한편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사례도 나온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최저임금이 3년간 33% 가까이 늘었지만, 영세기업들의 체감은 그 몇 배에 달한다. 한 주물업체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며 4대 보험, 퇴직금이 다 올랐다. 여기에 야간근무, 주휴수당까지 오르며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인건비 때문에 경영 밑그림을 그리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창 30대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시행되는데 걱정이 크다”며 “이들 기업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유재훈·이정환 기자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