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위장·타인 계좌 조사

금융사 옮겨다니며 계좌 개설

위장계열사 등 명의 계좌도

“거래소-집금계좌명 다르면 주의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사업신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올해 첫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5개 기관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헙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카지노협회 등이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9월24일)를 앞두고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차로 이달 말까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FIU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당부했다.

FIU는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FIU는 회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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