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단 보류하기로
‘사법농단 연루 단죄’ 발언 진위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인 신청을 한다며 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조했고, 변호인은 재판장이 한 말과 다투는 면이 있어 증인 김명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에 관한 의혹은 재판장과 인사권자(대법원장)가 초래한 것이므로 재판장이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집행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한 일간지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관련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부장판사 10명과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당시 자리에서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문제된 발언을 한 판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달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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