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기관 ‘경고’에서 한 단계 낮은 ‘주의’ 의결

‘사모펀드 투자 원금 100% 보상’ 발표 영향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팝펀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한국투자증권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부실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한투증권의 발표가 이번 제재심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감원은 제23차 제재심을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투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한투증권에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제재심은 “한투증권의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팝펀딩은 개인간 거래(P2P) 업체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 상품을 취급했다.

지난해 팝펀딩 대표 등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회사가 폐업했고, 이에 한투증권을 포함해 6개 증권사가 판매한 1437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금 대부분이 환매 중단됐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규모는 478억원 규모다.

이날 한투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 데는 지난 16일 나온 한투증권의 ‘전액 보상’ 선조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라임과 옵티머스를 포함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 팝펀딩(헤이스팅스·자비스) 등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판매액은 1584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보상 권고 이전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보상책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투증권은 이미 옵티머스 펀드는 전액, 팝펀딩 관련 펀드는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한국투자증권 제공]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한국투자증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