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외국인력 우선 배정…120만원 인건비 지원
5~29인 기업, 2022년 말까지 주 60시간 가능
탄력ㆍ선택ㆍ특별연장근로 활용 1대1 컨설팅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7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에다 주 52시간제까지 겹친 뿌리산업의 붕괴와 임금삭감 현실화 우려는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400개사에 1대1 방문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월 40~80만원+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를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그간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체 5~49인 사업장 78만3072개 중 95%(74만2866개)인 5~29인 기업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SW·게임·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용부조사에서도 제조업의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 응답은 80%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조사한 결과 71.5%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주요 중소 조선업계에서 야근·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근이 최대 30% 감소했다. 현재 추가근무를 통해 임금수준을 맞춰주고 있는데 임금삭감으로 주요 숙련공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뿌리산업 경쟁력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숙련공의 고령화로 대체인력도 없어 중기 인력난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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