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중간간부 인사 곧 단행

앞으로 경제범죄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다면 검찰 일반 형사부서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검찰 직접 수사 개시시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은 철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경찰에서 경제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사건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셈이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경제범죄라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부패범죄가 결합된 대형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부서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반부패수사부’에서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사건 규모에 따라 별도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처리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은 철회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관 대신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향후 이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